우회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우회전 시 일시정지한 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 차들도 있고,보행자 신호가 꺼질 때까지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오늘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우회전 방법 2023년 4월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인데요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직진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서행직진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전방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후 사람이 없을 때 서행우회전 시에는 횡단보도 신호에 관련 없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으면 서행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으면 적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