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회전 시 일시정지한 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 차들도 있고,
보행자 신호가 꺼질 때까지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우회전 방법
2023년 4월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인데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 직진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서행
- 직진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전방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후 사람이 없을 때 서행
- 우회전 시에는 횡단보도 신호에 관련 없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으면 서행
-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으면 적색, 녹색에 맞춰서 가면 됨
직진방향 신호등이 적색이거나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일단 일시정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 때까지 일시정지 하는 게 아닌, 서행하는 것으로 경찰청 게시판 안내되어 있으니 운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 및 벌금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일시중지인데 뒤차가 반복적으로 경적소리를 낸다면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8호 다목에 의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또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린다면,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의 금지) 제7호에 해당되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 때, 해당 법령들을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린다고 법규를 무시하고 가신다면, 이 또한 벌점 및 범칙금 처벌을 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해 봤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까지는 위 내용을 숙지해서 주행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 주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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