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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관련 총정리(정보, 벌금 등)

밍곰밍 2025. 2. 1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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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관련해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회전 시 일시정지한 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 차들도 있고,

보행자 신호가 꺼질 때까지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우회전 방법

 

교차로 우회전 방법, 출처 경찰청



2023년 4월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인데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1. 직진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서행
  2. 직진방향의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전방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후 사람이 없을 때 서행
  3. 우회전 시에는 횡단보도 신호에 관련 없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으면 서행
  4.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으면 적색, 녹색에 맞춰서 가면 됨


직진방향 신호등이 적색이거나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일단 일시정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 때까지 일시정지 하는 게 아닌, 서행하는 것으로 경찰청 게시판 안내되어 있으니 운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벌 및 벌금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일시중지인데 뒤차가 반복적으로 경적소리를 낸다면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 제8호 다목에 의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린다면,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의 금지) 제7호에 해당되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와 같은 상황일 때, 해당 법령들을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협적으로 경적을 울린다고 법규를 무시하고 가신다면, 이 또한 벌점 및 범칙금 처벌을 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해 봤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때까지는 위 내용을 숙지해서 주행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 주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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