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급속도로 증가해온 공유형 전동킥보드!
대중교통과 택시를 타기엔 가깝고, 도보로 이동하기엔 먼 애매한 거리를 이동할 때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런 편리성으로 인해 이용률이 높은 만큼
길거리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보행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신고
- 국민신문고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신고는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인 방법은 전동킥보드의 위치를 알 수 있게끔 주변의 모습이 보이게 촬영한 후, 국민신문고 어플 및 웹사이트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동킥보드의 QR코드를 찍어 보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보통 QR코드는 아래 사진에 있는 동그라미 위치에 있습니다
2. 지자체 콜센터로 전화
그 외 전화를 통해 위치, 킥보드 회사명, 기기 대수를 직접 설명하는 신고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를 찾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래 사진과 같이 네이버 지도 등에 원하는 지자체를 검색하여 나온 대표 콜센터 번호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해서 좋습니다
3. 해당업체 전화
마지막 방법으로는 해당 전동킥보드 업체 콜센터에 전화하여 이동 처리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신고 후 처리
위와 같이 신고된 전동킥보드들은 자진이동을 하거나, 이동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 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견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왜 '차'에 속하는지는 아래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설명이 나와있어요!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PAS) 차이점 및 벌금 총정리
개인형 이동장치 VS 전기자전거(PAS) 차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의 힘(페달링)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의 차이사람의 힘이 안 들어간다면 '차'에 속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사람의 힘이 들
varioustip.tistory.com
견인 후 견인료는 지자체별 견인자동차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예시로 대전광역시의 견인자동차 조례를 가져왔습니다
대전광역시는 견인 시 기본요금 30,000원, 매 km 증가 시 추가 요금 1,000원을 부과하네요
견인료는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의 소유주인 해당 업체에게 부과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용자가 해당 업체의 어플에 가입했을 때, 위법되는 부분에 있어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조항이 있을겁니다
조항에 따라 해당 업체는 이용자에게 견인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동킥보드 이용 후 주정차를 하실 때 신경써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견인 방식
지자체마다 견인방식이 달라 혼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유예시간 1시간 정도를 준 후, 유예시간 내에 이동조치를 하지 않으면 견인하는 방식을 지자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점자블럭 등 주정차 시 보행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곳에는 즉시 견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관련법이 제정되어 전동킥보드 주정차의 기준이 정해진다면, 지금과는 달리 지자체들이 안정성을 갖고 주정차 위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올바른 주정차 방법
지자체별로 권장하는 주정차 공간이 다르겠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 아래 사진과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장에 주정차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 약
-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 방법: 국민신문고, 지자체 콜센터 전화, 해당 업체 전화
- 신고 후 처리 과정: 자진이동 또는 견인
- 견인방식: 지자체별 정해진 유예시간 부여 후, 견인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견인, 올바른 주차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위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와 관련하여 또 다른 이슈가 생긴다면 이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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