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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TV에 나온 영조물배상 및 국가배상 관련 총정리

밍곰밍 2025. 1. 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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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같이 눈이 많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도로에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데요

 

도로 주행 중 이런 포트홀에 의해서 차량 파손이 발생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차량 파손이 되었을 때, 수리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생기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문철 TV에서도 많이 언급된 영조물배상과 국가배상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영조물배상

 

    1. 영조물배상 정의

영조물 정의,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영조물배상은 행정주체가 공익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하자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시는 아래 사진과 같이 도로 위의 포트홀(원통형 구멍모양)에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이 되는 경우일겁니다 (다른 예시로는 맨홀, 스틸그레이팅 등이 있습니다)

 

포트홀 사진

 

 

 

    2. 영조물배상 법적근거

 

국가배상법 제5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따라 행정주체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3. 영조물배상 보상 범위

 

 

영조물배상의 보상 범위는 크게 신체손해, 재물손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예시로 포트홀에 의한 자동차 사고를 들자면, 신체손해에는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등이 있고, 재물손해에는 타이어 손상, 차량 스티어링, 차량 하부손상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100% 보상이 아닌 70,80%의 보상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영조물배상 신청 후, 손해사정사와 얘기를 하시게 될 텐데요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에 대한 부분에서 보상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상을 받으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배상

 

    1. 국가배상 정의

 

국가배상은 간단하게 영조물배상과 원리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텐데요

 

다만, 범위가 영조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더 넓은 범위에 해당 되는 부분을 배상해주는 제도입니다

 

 

    2. 국가배상 법적근거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제3조(배상기준),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 해당 된다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가배상 보상 범위

 

국가배상도 영조물배상과 같이 신체손해, 재물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영조물배상과 동일하기에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조물배상과 차이점은 일반적으로 좀 더 배상기간이 오래걸리고, 보상 비율이 낮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영조물배상 및 국가배상 접수방법

 

    1. 국민신문고 신청

    2. 지자체 콜센터 및 담당자 전화

    3. 현장방문

 

자세한 접수방법은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와 동일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 시 참고하세요!(주정차 위반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방법,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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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 및 국가배상 접수 시 알아야 할 사항

 

    1. 사고자료 수집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때 당시 현장의 증빙자료가 필요한데요

 

증빙자료에는 당시 이 사고를 증명할 수 있는 녹화된 블랙박스, 현장사진, 보험처리 내역 등이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영조물이 어떤 하자가 있어서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많을 수록 좋습니다

 

 

    2. 배상신청서 작성

 

증빙자료를 배상담당자에게 전달해줬다면, 배상신청서를 작성을 부탁할 텐데요

 

영조물배상 사고 접수 신청서

 

 

일반적으로 위 사진과 같은 양식에 작성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때 담당자가 국가배상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국가배상 신청서

 

 

사진과 같은 양식에 국가배상 신청서를 작성할 겁니다

 

영조물배상이 아닌 국가배상으로 접수하는 이유는 하자가 있는 영조물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국가배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접수

 

접수 후에는 담당자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공문을 보내 보험 접수를 할 텐데요

 

접수가 되면 행정주체가 가입한 보험사로 연락이 가고, 연락 받은 손해사정사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합니다

 

 

    4. 손해사정사 연락

 

손해사정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주거나, 물어보는 것에 대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 때 위에서 준비했던 증빙자료가 많을 수록 손해사정사가 상황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시간이 빨라지니 꼭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손해사정사에게 연락은 보통 접수 후 1주일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그 외 사항

 

도로점용이 되어 있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똑같이 배상 담당자에게 접수를 하시면, 담당자가 점용을 받은 수허가자에게 배상을 받으면 된다고 연결을 시켜줄 텐데요

 

수허가자는 점용 받은 곳에서 하자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도로법」에 따라 배상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마을안길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때는 도로가 사유도로인 경우도 많아서 배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유도로 소유자를 등본을 통해 찾아내거나, 수소문 하여 찾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법이긴 합니다

 

따라서, 마을안길을 주행하실 때에는 더욱 조심해서 주행하셔야 합니다

 

 

요    약

 

    1. 영조물은 행정주체에 의해 유지보수 되고 있는 시설물을 뜻함

 

    2.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증빙자료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함

 

    3. 영조물배상 신청 후 손해사정사에게 연락오는 시간은 대략 1주일 정도

 

    4. 배상을 받을 때에는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는게 중요

 

 

 


 

영조물배상 및 국가배상의 정의,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위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영조물배상과 관련해서 다른 이슈가 생긴다면 이후에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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